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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동전 24만개 빼돌려 4300만원 챙긴 전 한은 직원 실형

징역 2년 6월에 범죄수익 추징…뇌물공여 화폐수집상은 집행유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화폐 수집상과 짜고 희귀 동전을 빼돌려 시중에 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전 한국은행 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7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직원 A(61)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화폐 수집상 B(47)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등 죄를 인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한은에서 화폐 교환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해 3월 속칭 '뒤집기'(지폐를 동전으로 교환하며 특정 연도 발행 동전만 수집하는 것)를 하러 온 B씨의 청탁을 받고 2018∼2019년산 100원짜리 동전 24만개를 출고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희귀화폐 거래 시장에서 이들 동전이 액면가의 수십 배에 판매된다는 말을 듣고 범행했는데, 자신의 몫으로 받은 판매대금 5천500만원 중 투자금을 제외하고 4천3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2018년 100원 주화의 경우 액면가의 최고 196배, 2019년 100원 주화는 64배에 거래되기도 했다.

 

한은은 자체 감사를 통해 2018∼2019년산 100원 주화가 선물용이나 기념품 등으로 배부된 것 외에 지역본부에서 정상 절차를 거쳐 외부로 출고된 사례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 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면직 처분됐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 의무를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한은이 부실해지거나 경제적 손실을 보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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