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7월 1일부터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소득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가구에 대해 별도의 특별공제기준을 마련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반영한다.
또한 7월 1일 이후 거래붙부터 법인면세사업자와 개인면세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자(‘16.1.1 이후 거래분부터)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이 의무화된다.
자진 발급시 건당 200원(년간 100만원 한도) 세액공제되나, 의무불이행시 가산세(공급가액×0.1%~1%)가 부과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