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가 조기통합을 위한 대화 게재를 놓고 각자 입장만 주장하면서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금융이 노조가 제안한 합의서 수정안 공개하면서 노조가 크게 반발하는 등 극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하나금융은 1일 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에도 외환은행 노조가 대화에 나서지 않아 직원들에게 노사 양측의 안을 알리기 위해 외환은행 노조가 제시했던 2.17 합의서 수정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이 이번에 공개한 노조측 2.17 합의서 수정안은 지난 6월 2일 노조가 사측에 제안한 것이다.
노조가 제안한 2.17 합의서 수정안에 따르면 노조는 2.17 합의서를 노사정 합의서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양 은행 합병 시기와 절차와 관련해서는 외부 전문가위원회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외부 전문가위원회는 노사가 각각 2인씩 추천한 4인과 이들이 추천한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하되, 의견은 3인의 찬성으로 정하자고 주장했다.
IT 통합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가 이뤄진 시점부터 논의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통합집행부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양 은행 노조를 유지할 것과 분리교섭권도 요구했다.
하나금융은 이 수정안이 기존 2.17 합의서보다 강화된 내용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금융위원장 입회 하에 체결됐던 노사 합의서를 노사정 합의서로 확대한데다 조직의 미래를 외부에 맡기자는 발상은 경영진이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기존 2.17 합의서에 없던 노조 유지 조항은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셈법”이라고도 지적했다.
특히 수정안에 ‘5년간 독립경영’에 대한 내용이 누락돼 있는 데 대해 노조 동의가 없으면 통합 논의를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가 통합 방식과 절차를 두고 사사건건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다 하나금융측이 합의안 수정안을 전격 공개한 것에 대해 노조가 강력 반발하면 파행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사측의 합의서 수정안 공개에 대해 “왜곡된 주장으로 비방 자료를 냈다”며 “수정안에서 합병의 시기와 방법은 6월 이후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하나금융은 협상기한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직원 설명회를 열어 동의를 구한 후 금융위원회에 예비합병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하나금융이 은행 통합 예비인가를 신청하면 접수할 것”이라면서도 “노사 양측의 합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말해 합의 없이는 승인해주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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