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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주류 열량표시 의무화 추진

김태원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성인들의 과다한 음주가 비만의 원인이 되는 가운데, 주류에 열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3년 4월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소비자의 혼선 방지를 위해 주류의 표시사항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일원화하여 표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과자, 빵류 및 음료류 등은 그 용기나 포장에 열량·탄수화물·단백질 등의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류는 영양성분 표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열량 등의 영양성분은 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주류의 칼로리 정보를 모른 채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고 체내에 들어온 알코올은 식욕을 자극하고 지방의 분해를 방해해 비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세법」에 따른 주류에 영양성분 중 열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우리나라는 주류 소비가 높지만 주류에 대한 칼로리 정보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비만 등 과도한 주류 섭취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주류의 칼로리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 충족과 선택권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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