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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서 악성민원’ 종합대책…출입차단 및 녹음기 배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최근 민원인을 대응 중이던 직원 사망 후 악성민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했다.

 

민원봉사실 전 직원에게 녹음기를 지급하고, CCTV 사각지대를 고려해 추가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민원인이 함부로 업무공간에 들어오지 못 하도록 직원전용 출입문・투명 가림막 등을 추가 설치한다.

 

 

외주경비인력을 민원인 방문이 많은 수도권 내 6개 관서에 우선 배치하고, 경찰출동 전까지 초기 대처가 가능하도록 내부대응체제를 내실화한다.

 

전화기로 ‘긴급호출’ 버튼을 누르면 운영지원팀장과 방호인력이 출동하는 식이다.

 

각 층 사무실 통로에 신원이 확인된 외부인만 출입 가능한 스피드게이트(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

 

폭행・상해 등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발생 시에는 기관차원의 법적 조치를 추진한다.

 

민원응대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해 악성민원 유형별로 법적대응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건발생 시 수행해야 할 업무절차를 명확히 한다.

 

악성민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직원이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에 나서고 외부법률상담, 변호사비용을 지원한다.

 

직원이 업무수행 중 폭행 등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액 제한 없이 지급하도록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피해위로금도 상향한다.

 

공무수행 중 순직 시 장례비용 지원을 위해 1천만원 한도의 장례비용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민원 응대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누적된 직원이 확인될 경우 심리치유 서비스를 즉시 제공한다.

 

민원분야 직원에 대한 차별화된 심리치유 서비스를 추가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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