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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중부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

◇ 일시 : 2023년 9월 5일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노광수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향미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황인하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황신영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표석진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고병덕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김현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유재복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원희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김현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김태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정경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전기석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양용선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임재승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숙연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정진원

▲중부지방국세청 경기광주세무서 노수진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허두영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홍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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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