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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국세청 본부 및 소속기관 사무관 승진

 

◇ 일시 : 2024년 9월 11일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김남훈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심준보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김동훈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이태훈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 김용태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 박진우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 염주선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 하세일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김종일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박창열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이기주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김진홍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안지영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이태욱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이형원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최봉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실 구문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조세담당관실 이정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박철수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상호합의담당관실 김민영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우제선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정년숙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황대림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 강수민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김남구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김성호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박선희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김수한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박범진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이지영

▲국세청 개인납세국 세정홍보과 박진수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김상배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도영수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정지선

▲국세청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류진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이만호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이은주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조성래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최우성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김은정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 윤영우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문형진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윤현식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전충선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 서영준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 박종인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 이수미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 남상균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 주민석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 진종호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윤주호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이상재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정진걸

▲국세청 조사국 조사분석과 박정미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 오영석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 이보라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 정종철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소득자료관리과 김연수

▲국세청 인사기획과 이준석

▲국세청 운영지원과 김병홍

▲국세청 운영지원과 윤은지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원 교수과 김효경

▲국세상담센터 상담센터 전화상담1팀 강화동

▲국세상담센터 상담센터 전화상담3팀 천명일

 

◇ 전산사무관 승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정보화기획담당관 염준호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정보화기획담당관 김경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빅데이터센터 김태형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정보화운영담당관 이현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 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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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