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으로 약 2억7000만원이 지급됐다. 가장 지급 횟수가 높았던 유형은 시세조정에 대한 것이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거래소에 불공정거래 신고가 총 1774건 접수됐고, 이 중 41건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로 인정받아 포상금으로 2억 7329만원이 지급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세조정 16건(3727만원), 비공개 정보이용 13건(4707만원), 부정거래 9건(1억8510만원), 시장질서 교란행위 3건(384만원) 등이었다.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지난해 4월 29일 부정거래 신고이며, 1억26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윤 의원은 “주자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시장 감시체계를 회피하기 때문에 내부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포상금 제도 강화 등 사전적인 보상을 강화해 주식투자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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