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
  • 구름많음강릉 5.5℃
  • 박무서울 3.2℃
  • 박무대전 4.4℃
  • 구름많음대구 5.4℃
  • 박무울산 7.4℃
  • 박무광주 7.5℃
  • 박무부산 8.3℃
  • 구름많음고창 6.5℃
  • 구름많음제주 12.3℃
  • 맑음강화 2.0℃
  • 구름많음보은 4.9℃
  • 구름조금금산 6.0℃
  • 맑음강진군 8.4℃
  • 흐림경주시 5.4℃
  • 맑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과속방지턱, 설치기준 맞지 않고 관리 부실 안전 위협

도색 벗겨져 야간에 눈에 안 띄고 높이도 제각각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주택가나 학교 앞 등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야간에 눈에 띄지 않고 높이와 길이도 제각각이어서 오히려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이 빈번한 서울시내 생활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375개를 대상으로 도색상태, 높이, 길이 등을 조사한 결과 무려 98.7%(370개)가 도색이 벗겨져 있는 등 반사성능이 미흡해 재 도색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야간이나 우천 시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음을 쉽게 알고 감속할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은 반사성 도료로 도색되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원은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은 4.5%(17개소)에 불과해 운전자가 차량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통과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호형 과속방지턱 327개 중 62.1%(203개)는 높이와 길이 등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며, 파손 등 형상이 변형되어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자전거, 이륜자동차에 위협이 되는 곳도 41.0%(134개)로 확인됐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은 도로 폭 6m이상에는 높이 10cm, 길이 360cm, 도로 폭 6m미만의 소로에는 높이 7.5cm, 길이 200cm도 설치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과속방지턱관련 위해사례는 3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행자나 자전거가 걸려 넘어져 다친 사례가 28건, 차량 에어백 전개 등 차량파손 또는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사례가 5건 등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규격(높이 10cm)·비규격(높이 14.5cm) 과속방지턱을 대상으로 모의주행시험을 실시한 결과 차체가 낮은 승용차는 속도와 관계없이 비규격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때 차량 하부(서브프레임)가 지면과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해 규격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때 보다 차량 하부에 가해지는 충격이 약 5배 높았다.


또한 일정거리 동안 타이어가 노면과 접촉하지 않는 점프현상이 발생해 돌발 상황에서 제동, 조향장치 조작 등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SUV 차량은 60km/h의 속도로 비규격 과속방지턱을 통과한 후 차량 바퀴 정렬 값 중 하나인 휠얼라이먼트 토우값이 변형되었다.


더미를 이용한 탑승자 안전시험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한 경우 규격·비규격 과속방지턱 모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다.


하지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60km/h의 속도로 비규격 과속방지턱을 통과한 때에는 승용차 2열에 탑승한 더미의 머리가 차량 천장에 부딪힌 후 무릎이 앞좌석과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비스듬히 앉는 등 비정상적인 자세에서 비규격 과속방지턱을 과속으로 통과할 경우 탑승자의 부상도 우려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과속방지턱이 눈에 띄지 않거나 안내표지가 없어 운전자가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파손되거나 높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경우 차량파손 뿐만 아니라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과속방지턱의 시공 및 유지관리 감독 강화와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생활도로의 특성을 감안한 교통안전표지 설치기준 보완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