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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신간]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재산승계신탁’ 개정판 출간

우리은행 신관식 신탁전문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재산승계신탁’ 펴내
부모가 재산을 가족들에게 물려줄 때, 복지단체에 기부할 때 신탁의 장점과 세금 등을 담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은행 신탁전문가 신관식 차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간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재산승계신탁(2025년판, 삼일인포마인, 정가 25,000원)’을 발간했다.

 

이 책은 부모가 자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때나 복지단체에 기부할 때 신탁의 장점과 세금 관련 사항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신관식 차장은 최근 1년 간 시행된 재산승계 관련 제도와 법원의 판결, 유류분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 최신 신탁계약 사례들을 풍부하게 담아냈다.

 

특히 ‘재산승계신탁이란 개인이 축적한 재산과 관련해 가족과 사회에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설명이 눈에 띈다.

 

이 책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고민하는 일반인부터 자산가, 법인 CEO, 장애인, 피후견인까지 다양한 독자들이 재산승계신탁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독자 맞춤형 재산승계 전략과 세금 이슈도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책의 핵심은 1장에서 다루는 유언서와 유언대용신탁의 장단점 비교, 유류분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신탁 활용, 부동산신탁의 장점, 치매 인구 증가와 신탁을 통한 재산 관리, 장애인신탁을 통한 증여세 절세 방법 등이다.

 

신관식 전문가는 다양한 재산승계신탁의 특징을 재미있게 표현하며 독자의 흥미를 끌고 있다.

 

예를 들어, 유언대용신탁은 ‘사람이 죽어서 이름만 남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증여신탁은 ‘움직이지 않지만 물려주거나 물려받게 되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장애인신탁은 ‘사랑에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도 없습니다’ 등이다.


현재 이 책은 시중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재산승계에 대한 고민이 있는 이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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