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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재테크

자산관리 세무상식(3)...취업이 어려운 시대, 창업을 고민한다면?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현재 국내 주요 은행에서 세무 상담 및 세무컨설팅 업무를 실제 담당하고 있는 ▲IBK기업은행 정승조 세금전문가, ▲KEB하나은행 이환주 세금전문가, ▲우리은행 신관식 세무전문가 등 3명의 세무전문가가 ‘자산관리에 꼭 필요한 세무상식’을 주제로 매주 수요일 ‘전문가 칼럼’을 연재합니다.

 

‘똑똑한 자산관리에 꼭 필요한 세무상식’을 주제로 일반인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담당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세제, 보험 및 신탁 등 기타 세금을 현장감있게 다룹니다. 

 

◆ 프롤로그

 

통계청(KOSIS)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만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 실업률은 7.1%(청년 실업자 수는 약 30만 명)이다. 청년 실업률은 2016년 11.3%로 정점을 찍고 계속 하락 추세에 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지표 개선 추세와 실제 속사정은 많이 다르다.

 

한겨레 신문 기사(‘역대 최저 청년실업률의 비밀…오토바이 팔고 식당 알바로’, 2023년 5월 3일자)에 따르면 최근 청년 취업자수 증가를 이끈 것은 ‘숙박업과 음식점업’이었다. 올해 3월 ‘숙박업과 음식점업’에 취업한 청년 취업자수는 64만 3천명으로 작년 3월 대비 9만명이나 급증했다.

 

반면, 온라인 쇼핑•무인 점포 확대 등으로 ‘도매 및 소매업’에 취업한 청년은 작년 대비 7만 6천명이 감소하였고, 양질의 일자리로 일컬어 지는 ‘제조업’도 작년 대비 5만명이 감소하였다.

 

그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년 일자리의 질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청년 상용근로자(249만 3천명)는 전년대비 4만 5천여명이 감소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의 청년 일용근로자는 1만명 이상 늘어났다.

 

소위 양질의 일자리, 근로환경이 좋은 일자리, 연봉이 높고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계약기간이 짧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숙박업과 음식점업에 단기간 취업하거나, 청년 본인이 직접 창업하거나, 부모님으로부터 가업을 물려받는 일이 늘고 있다.

 

◆ 점포임차비용을 제외한 ‘프랜차이즈’별 창업비용

 

매일경제 기사(매경이코노미, ‘1억 이하 치킨집, 3억이면 배스킨… 내 돈으로 할 만한 프랜차이즈는?’, 2021년 11월 9일자) 자료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권리금 등 점포임차비용을 제외하고 ‘무인 밀키트점과 분식점, 치킨집’은 창업자금으로 평균 1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20평 안팎의 외식•음식점, 디저트 상점’은 약 1억원~3억원 정도의 창업비용이 필요하고, ‘40평 이상의 커피, 피자, 베이커리, 패스트푸드점, 일상용품점’은 약 3억원~5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창업자금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밀려오는 걱정은 바로 자금 마련이다. 청년들 스스로 마련한 자금으로 창업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기 힘들다.

 

결국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거나 빌려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 창업자금 마련에 필요한 3가지 전략

 

2023년 5월초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사업자 전용 대출금액 한도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대 5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이고, 대출금리는 최소 5% 초반에서 최대 19.9% 정도에 달한다.

 

추가적으로 신용대출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이라면 높은 금리의 상품을 이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30평 정도의 음식점을 차리려고 할 때 임차보증금 포함 약 3억 원 정도의 창업비용이 들어간다고 가정할 경우 금융기관 대출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

 

창업에 필요한 자금(A)에서 청년 본인이 마련한 자금(B)을 뺀 ‘창업자금 부족금액별(A-B) 3가지 활용 전략’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이다.

 

만약 성년이면서 부모님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자금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① 창업자금 부족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좋다.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계산시 5천만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것도 아니므로 이자 부담도 없다.

 

②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것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자금 부족금액이 5천만원 초과 2억 1,700만원 이하라면 부모님으로부터 당좌대출이자율(현재 4.6%)이하의 저리 또는 무상으로 빌리면 된다.

 

향후 정상적으로 이자 및 원금을 갚아야 하지만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이와 관련하여 지난주 이환주 세금전문가의 ‘가족 간 금전거래 세금 이슈’ 전문가 칼럼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③ 창업자금 부족금액이 2억 17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현금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을 만 60세 이상 부모부터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인 자녀가 받을 때 가능하다.

 

단, 커피전문점을 비롯한 비알콜음료점업 등 일부 적용 받지 못하는 업종이 있다. 그러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에서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서 단일 특례세율 10%로 과세한다.

   

만약 음식점을 차리는데 3억원 정도가 부족한 경우 부모로부터 해당 자금을 증여받으면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한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단,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창업하고, 4년 이내에 증여 받은 금액을 모두 써야하며, 증여자인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세 계산시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사전증여재산 합산금액에 당연 포함되어 정산된다).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니 부모에게 돈을 갚을 필요도 없고, 이자부담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사전요건과 사후관리요건, 업종요건 등 준수해야할 사항들이 많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길 바란다.

 

[일반 현금 3억 증여 vs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3억 증여 세금 비교]주1)

일반적인 3억원 증여 구분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로

3억원 증여

3억원 증여세 과세가액 3억원
- 0.5억원

증여 공제

(최초 증여 기준)

- 5억원
2.5억원 증여세 과세표준 0 원

기본세율 20%

(누진공제 0.1억원)

세율 단일 특례세율 10%
4000만원 산출세액 0 원
- 120만원 신고세액공제 적용하지 않음
3880만원 자진납부세액 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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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신관식,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 조세금융신문(2023년), 176면 참조

 

 

[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

• (현)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 (전)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 (전)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 저서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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