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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보유 주택 8만7223가구…중국인이 54%

전체 주택 1895만가구 중 0.46% 수준
외국인 보유 토지는 미국이 가장 많아

[이미지=국토교통부]
▲ [이미지=국토교통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내에 있는 주택 중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8만7223가구(0.4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의 소유였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29일 공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8만5358명이 총 8만7223가구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가격공시 기준 전체 주택인 1895만가구의 0.46% 수준이다.

 

국적별 주택 보유 비중을 보면 ▲중국(54.3%) ▲미국(23.5%) 등이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0%) ▲서울(25.6%) ▲인천(9.7%) 등 대부분 수도권(73.3%)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의 경우 주택보다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적었다.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2억6547만2000㎡로, 전체 국토면적(1004억4355만3000㎡)의 0.26% 수준이었다. 이는 지난해 말 대비 0.6%(146만3000㎡)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보유토지의 국적별 비중은 ▲미국(53.4%) ▲중국(7.8%)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4.0%) 등으로 확인됐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67.6%)가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22.2%) ▲레저용지(4.5%) ▲주거용지(4.2%)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관세청 등과 함께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외국인 투기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외국인을 허거대상자로 특정해 토기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지난달 19일 개정했다. 지난 8월에는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도 정비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1차 주택투기 조사 결과에서는 외국인 주택거래 중 1145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해 그중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했고, 지난 7월 발표한 토지거래 투기 조사에서는 이상거래 920건 중 위법의심행위 527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현재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진행 중으로, 다음달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향후에도 엄격하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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