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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해법은…先실효세율 인상 後명목세율 검토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법인세율 인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先실효세율 인상 後명목세율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실장과 국세청장을 지낸 이용섭 전 국회의원은 실효세율 인상방안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개혁방향에도 부합하며 여야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기업 경쟁력 제고와 경기회복을 이유로 법인세율을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내렸던 법인세율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정반대 입장이다.


여야가 이번 추경국회에서 최고세율을 현재 22%에서 이명박정부 이전의 25%로 올리는 것을 합의하기는 현재로서 기대하기 어렵다.

 
이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 살린다고 법인세율을 크게 인하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세율인상을 주장하는 이유는 최근 2년 연속 법인세수입이 감소했고 국세수입은 4년 연속 예산보다 덜 걷힌데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 연속 재정이 적자이고 누적 적자규모가 196조원에 이르러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2%에서 25%로 다시 올리게 되면 세금의 속성상 조세마찰을 가져올 수 있다며 세율을 올릴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OECD 평균 세율 23%보다 높아져 투자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궤를 달리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의원은  “해법으로 실제로 세금을 내는 비율인 실효세율인상을 먼저 추진하고, 그래도 세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명목세율 인상을 검토하는 ‘先실효세율인상 後명목세율 검토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명목세율을 올리지 않으면서 법인세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법인세수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명목세율이 아니라 실효세율이다.  우리나라 명목 최고세율은 22%인데도 법인들의 실제 실효세율은 이보다 훨씬 낮다. 조세감면을 많이 받는 상위 10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이 2012년 기준 10.7%에 불과했다. 실효세율을 3%P 올리면 명목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것과 같은 세수 증대 효과가 있으면서 조세공평성도 제고할 수 있다.


실효세율을 올리는 방안으로는 무엇보다도 현재 3단계로 되어있는 세율구간을 국제적 추세에 따라 2단계로 축소하면서 높은 세율 22%가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을 현재 ‘200억원 초과’분에서 ‘2억원 초과분’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또한 지하경제를 줄이고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법인세 비과세 감면 규모는 2013년 기준 8.2조원으로 전체 법인세액 36.7조원의 22.4%에 이른다.

아울러 최저한세율을 적정화하고 모든 비과세 감면에 대해 예외 없이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한편 법인세율은 2007년까지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3%,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가 적용되었다(2단계 누진세율 구조).  그후 세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20%,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2%가 적용되고 있다(3단계 누진세율 구조).ㅇ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3-5%p정도 인하됐고 최고세율 적용구간은 ‘1억원초과분’에서 ‘200억원초과’분으로 200배나 증가했다. 세율구간은 1981년부터 2단계로 운영해왔는데 2012년부터 3단계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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