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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지주계열 저축은행 8개社, 자체 채무조정으로 ‘고객 이자’ 감면

경과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조정 상환계획 이행하지 않으면 혜택 회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주계열 저축은행 8개사가 자체 채무조정 승인 고객들에게 정상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25일 저축은행중앙회는 BNK‧IBK‧KB‧NH‧신한‧우리금융‧하나‧한국투자 등 지주계열 저축은행 8개사가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저축은행은 3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개인사업자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심사를 실시하고 승인된 고객에 대해 경과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한다.

 

잔여 원금 기준으로 상환 일정도 조정한다. 다만 조정된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또한 온라인 배너와 팝업 등으로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제도지원 대상과 혜택을 안내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취약 차주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서민‧소상공인과 건전한 신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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