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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연체율 급등 대책 시행…"부실 PF대출, 3개월마다 경‧공매"

저축은행중앙회, 6개월이상 연체 부실 PF대출 정리방안 내달 1일 시행
"실질 담보가치·매각 가능성 등 반영해 적정 공매가 산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저축은행 연체율이 최근 급등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중앙회가 부실 대출 정리 대책을 내놨다.

 

29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부실화된 일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표준규정에 반영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6개월 이상 연체된 PF 대출의 경‧공매를 3개월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적정공매가 산정을 위해 채권회수 가능성 하락 등을 고려한 실질 담보가치,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회차의 최저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그간 업계 및 감독당국 등과 ‘저축은행 경‧공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며 “이번 방안 시행으로 적극적인 부실 PF 대출 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계는 경‧공매, 자체펀드, 상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조속히 정리할 것”이라며 “서민과 중소상공인 등 거래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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