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저축은행업계,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 성금 기부

전체 저축은행 5천만원 모금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저축은행 업계가 전국적 산불 재난에 따른 이재민 등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5천만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지난 28일 저축은행중앙회(회장 오화경)가 전국적인 산불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총 5천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힌 것.

 

이번 기부는 화마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고 아픔을 나누고자 전체 저축은행의 모금으로 마련되었으며, 피해 지역의 복구 지원과 이재민 구호 활동 등에 쓰일 예정이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과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기부를 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계는 지역사회와 아픔을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