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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RT 전국 확대...“대중교통 편의성 높인다”

대도시광역 교통위, 27일 세종서 지자체 교통담당자 설명회
"BRT계획 승인권 시장·구청장까지" 법 개정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자체 교통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오는 27일 세종시에서 지자체 교통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BRT 설명회를 열고 정부의 BRT 사업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25일 밝힌 것.

 

이번 설명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대광위에 따르면 BRT는 가장 경제적으로 도시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는 수단으로, BRT 전용주행로를 설치하면 신속성과 정시성이 최소 10%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도시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업 규모가 작고 인지도가 낮아 사업이 활성화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대광위는 지난 2021년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2021~2030)을 통해 2030년까지 전국에 55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을 81개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대광위는 각 지역별로 BRT 브랜드를 도입해 사업 인지도를 높이고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7월 착공해 2025년 12월 개통 예정인 제주BRT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특화형 사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대광위와 제주도는 기존 BRT 사업에 우선신호체계, 섬식정류장, 양문형 버스 등 신기술을 적극 도입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각 지역 여건에 맞게 BRT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용형과 고급형(S-BRT)으로 사업 유형을 제시해 가이드도 제공한다.

 

법 개정 등을 통해 개발‧실시계획에 대한 수립‧승인권자를 확대해 사업시행자의 주체적인 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행정력을 절감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세종BRT(세종교통공사)와 인천 청라~강서BRT(인천교통공사)의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운영 단계까지 사업 추진 전반의 경험을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 청라~강서(가양역) BRT는 상습 정체 발생 구역(화곡~가양)을 제외한 청라~화곡’ 구간으로만 단축·운영하고, 만차가 자주 발생하는 출근 시간대에 전세버스를 4대 투입해 이동시간을 75분에서 60분으로 20% 단축하고 도착예정시간 대비 20초 이내로 정시성을 확보한 바 있다.

 

세종 BRT는 세종시 행복도시 택지개발 계획과 교통 통행패턴을 분석하고 도로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광역 3개, 도시 2개 등 5개 노선을 도입했으며 일 평균 2만7000여 명이 이용 중이다. 내년 7월에는 추가로 공주~세종 BRT가 개통될 예정이다.

 

안석환 대광위 광역교통운영국장은 "타 교통시설에 비해 사업 기간이 짧고 경제성이 높은 BRT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자체 협의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신규 BRT 사업을 발굴하고 대도시권 내 대중교통 이용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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