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목)

  • 흐림강릉 29.4℃
기상청 제공

세무 · 회계

[이슈체크] '고금리에 털썩'...韓 가계부채 비율 3년반 만에 100% 하회

1분기 98%…34개국 중 여전히 1위지만 1년새 2.6%p↓
기업부채 비율 123%·4위…정부부채 비율 47.1%·0.1%p↓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계빚(부채)이 마침내 3년 반 만에 경제 규모(국내총생산·GDP)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저금리, 부동산·주식 투자와 함께 급증해 경제 규모를 훌쩍 넘어섰지만, 2021년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통화 긴축이 수년째 이어지자 빚 거품이 다소 꺼진 것으로 분석된다.

 

9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세계 34개 나라(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98.9%)이 가장 높았다. 이어 홍콩(92.5%)·태국(91.8%)·영국(78.1%)·미국(71.8%)이 2∼5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이래 4년 넘게 '세계 최대 가계부채 국가'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3분기(100.5%) 100%를 뚫고 올라간 뒤 3년 반 만에 처음 90%대로 내려왔다. 비율이 정점이었던 2022년 1분기(105.5%)보다는 6.6%포인트(p)나 낮은 수준이다.

 

1년 전과 비교해 한국 가계부채 비율의 내림 폭(-2.6%p·101.5→98.9%)도 홍콩(-3.8%p·96.3→92.5%), 영국(-3.5%p·81.6→78.1%), 미국(-2.8%p·74.6→71.8%)에 이어 네 번째로 컸다.

 

가계부채 비율 100% 하회는 정부와 통화 당국의 1차적인 가계부채 증가 저지선이다. 지난해 8월 이창용 한은 총재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경제 성장이나 금융 안정을 제약할 수 있는 만큼 현재 100% 이상인 이 비율을 90%를 거쳐 점진적으로 80%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IIF는 보고서에서 "세계 부채 규모가 올해 1분기 1조3천억달러 늘어 사상 최대인 전체 315조달러(GDP의 333%)를 기록했다"며 "증가의 주요 원인은 중국·인도·멕시코 등 신흥시장 때문인데, 반대로 한국·태국·브라질의 경우 총부채 규모(미국 달러 환산)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간 부채의 또 한 축인 기업의 경우 빚 증가세가 뚜렷하게 꺾이지 않고 있는데, 1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비(非)금융기업 부채 비율 123.0%로 1년 전과 같았다. 한국보다 비율이 높은 곳은 홍콩(261%)·중국(170.6%)·싱가포르(127.2%)뿐이었다.

 

우리나라 정부 부문 부채의 GDP 대비 비율(47.1%)은 22위로 중하위권 수준이었다. 1년 전(47.2%)보다도 0.1%p 떨어졌다. 경제 규모와 비교해 정부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231.0%)이었고, 뒤이어 싱가포르(172.0%)·미국(120.0%)·아르헨티나(117.7%) 순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