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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하나증권 대상 '자금세탁방지' 업무실태 점검

"대형사부터 순차 점검 일환"...1천만원 이상 고객 거래 보고 의무 등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자금세탁방지 업무 실태 점검에 나선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두 증권사가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검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그간 금감원의 자금세탁방지 점검 대상은 주로 은행이었다. 증권사에 대한 검사는 주기가 일정치 않아 횟수가 드물었던 까닭에  검사 대상 대부분이 처음 경험하는 검사다.

 

또 금감원은 지난해 처음으로 자산운용업권도 검사 대상에 포함해 대형 운용사부터 점검에 나가기도 했다.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계좌 등의 실소유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고객확인 의무, 1000만원 이상 고액 거래는 30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증권사 검사의 경우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나가는 건 아니고 순차적인 검사의 일환"이라며 "위험도 등을 고려해 선정하는데, 고객이 많으면 자금세탁 위험이 많아질 수 있다 보니 그런걸 판단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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