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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6월까지 연장…인하 폭은 축소

휘발유 세금 ℓ당 738원으로 인상…“국제유가 하락 반영, 국민 부담 고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다만 유종별 인하율은 조정돼 휘발유와 경유 등 주요 유류의 세금 부담은 다음 달부터 소폭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초 4월 말 종료 예정에서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다.

 

조정된 인하율에 따르면 휘발유는 기존 15%에서 10%로, 경유와 LPG부탄은 23%에서 1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리터당 휘발유에는 738원, 경유는 494원의 유류세가 각각 부과된다. 이달보다 휘발유는 40원, 경유는 46원이 오르게 된다.

 

LPG 부탄 역시 현재 리터당 156원에서 173원으로 17원 인상되며, 이 또한 인하율 축소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인하폭 조정의 배경으로 들고 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웃도는 고환율 흐름과 여전히 높은 국내 물가 수준, 국민 유류비 부담 등을 감안해 조치를 일부 연장했다는 분석이다.

 

기재부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점진적인 유류세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국민 체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유류세 일부 환원으로 인한 매점매석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오늘(22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은 4월 한 달간 반출할 수 있는 유류의 양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휘발유·경유는 115%, LPG 부탄은 120% 수준으로 제한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만 유류를 과다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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