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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위메프·티몬 사태 재발 방지 위해 PG사 자본금 규모 상향 조정"

9월 중 정부안 공개 후 공청회 등 의견 수렴절차 거쳐 개정안 국회에 제출 예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2의 위메프·티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들이 재무건전성 확보에 나서도록 조치하겠다고 시사했다.

 

28일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 개정안에는 대상 이커머스의 범위, 구체적 정산기한 주기, 별도관리 판매대금 비율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밖에 PG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 할 경우 조치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라며 “오는 9월 중 정부안 공개 후 공청회를 비롯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률상 분기별 거래규모 30억원 이하 PG사는 자본금 3억원, 분기별 거래액 30억원을 초과하는 PG사는 자본금 10억원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피해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지급분까지 소진공·중진공 대출금리를 2.5% 인하하고 신보 보증수수료를 0.5%로 일괄 적용하겠다”며 “여기에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서도 이달말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하고 조속히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최상목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내수진작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명절자금 43조원 공급, 성수품  17만톤 공급 및 최대 60% 할인, 근로장려금·소액생계비 재대출 조기 지급 등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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