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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한시적 인하' 내년 2월까지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LNG 관세 인하도 연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두달간 연장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KBS1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서민 유류세 부담 완화를 위해 2개월 인하조치를 연장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2월까지 인하 조치가 연장되니 유류세 올라갈 걱정은 안 해도 된다"며 "고유가 (상황에서)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있어 유류세 부담 완화에 도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에너지 공기업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6개월 연장한다"며 "아무래도 전기요금 인하 상황에서 (원가부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나섰고 이후 연장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월에도 12번째 연장이 이뤄졌다. 다만 단계적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인하율을 낮춰 현재 휘발유는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23%의 유류세 인하율을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전기요금과 난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최 부총리는 "에너지 공기업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 6개월 연장한다"면서 "아무래도 전기요금 인하 상황에서 (원가부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도시가스 0% 할당관세도 연말 종료 예정이었는데 3개월 연장할 예정"이라며 "이번 겨울 종료 예정인 조치들을 전부 연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겨울철 전기요금, 난방비부담, 유류비 부담 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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