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GS리테일의 분할재상장을 위한 주권 재상장 예비심사신청서를 3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1971년 2월 설립돼 2011년 12월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으며 편의점·홈쇼핑 등의 소매유통업과 호텔·상업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며 신청회사는 자회사 파르나스호텔㈜ 및 ㈜후레쉬미트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을 인적분할해 재상장할 계획이다.
GS리테일은 신청일 현재 최대주주인 ㈜GS가 보통주 57.9%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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