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구름조금동두천 3.0℃
  • 구름많음강릉 10.5℃
  • 구름많음서울 4.0℃
  • 구름많음대전 9.2℃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5.4℃
  • 맑음광주 7.2℃
  • 맑음부산 8.8℃
  • 맑음고창 7.2℃
  • 맑음제주 12.4℃
  • 맑음강화 8.6℃
  • 흐림보은 3.5℃
  • 흐림금산 8.4℃
  • 맑음강진군 2.0℃
  • 맑음경주시 0.4℃
  • 맑음거제 6.4℃
기상청 제공

증권

이노그리드, 코스닥상장 예비승인 취소…"분쟁 가능성 기재 누락"

예비심사 효력 불인정 첫 사례…최대주주 법적 분쟁 가능성 인지하고도 不기재
1년간 상장예비심사 신청 불가…거래소 "재발방지 방안 검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달 코스닥 상장 예정이던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이노그리드의 상장 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됐다.

 

1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전날 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 이후 자진 철회 등으로 상장이 불발이 되는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거래소 시장위가 예비심사 승인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노그리드는 과거 최대주주였던 법인과 현 최대주주간 주식 양수도, 금융회사의 압류결정과 관련한 분쟁 가능성을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이러한 사실은 심의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후 회사 측이 증권신고서 6차 정정본에 이 같은 사실을 기재했고,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작성 시점에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확인될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노그리드는 해당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거래소는 예비심사 승인 후 효력 불인정으로 인한 시장 혼란의 중대성을 감안해 재발 방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장예비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나 중요사항 누락으로 인해 예비심사 승인 효력 불인정이 결정될 경우의 상장예비심사 신청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5년으로 연장하고, 작성요령에 필수기재 사항에 대한 자의적 판단 지양 및 중요사실 누락 시의 제재내용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다.

 

2006년 설립된 이노그리드는 지능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운영 플랫폼 전문기업이다. 자체 개발한 클라우드 풀스택 설루션(IaaS, PaaS, CMP 등)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관리,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클라우드 운영·관리 기술 등에 대한 기술성 평가 결과 'A', 'BBB' 등급을 받아 기술성장기업(기술특례상장) 요건으로 상장할 예정이었다.

 

당초 2월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 과정을 거쳐 3월 상장 예정이었으나, 매출과 주요 재무 지표,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위험 관련 증권신고서를 7차례나 정정하며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이날 철회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시한 이노그리드 측은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 대한 주식 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일반투자자 청약도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 보호상의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