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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법무법인 가온, 골든와이즈닥터스와 ‘슬기로운 의사 생활 돕기’ MOU

가업 자문 독보적 명성의 법무법인 가온, 병・의원 원장 상속・증여・자산승계 본격 지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업승계 등 상속・증여・자산승계 자문 분야를 선도해온 법무법인 가온(대표변호사 강남규)이 최근 국내 병・의원 종합자문 1위 컨설팅그룹인 골든와이즈닥터스 주식회사(대표 이사 박기성)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개원의들이 병원 경영 때 겪게 되는 여러 세무 이슈 중에 기장을 위주로 하는 병원전문 세무법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기관 특화 조세소송이나 상속・증여 등 이슈를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 의사들이 의료활동에 전념토록 하자는 취지로 맺은 협약이다.

 

법무법인 가온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법인 본부에서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 와 박기성 골든와이즈닥터스 대표 등 양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8일 본지에 알려왔다.

 

강남규 대표변호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고객 맞춤형 세무 및 법률 컨설팅에 강한 ‘조세 전문 로펌’인 가온이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병・의원 개원의들에 특화된 상속・증여・자산승계・조세소송 등 세무와 법률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세무관리 플랜을 제공, 병원 세무 법률 전반에 걸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번 업무협약이 준비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업무협약으로 ▲법률・세무 자문 지원 ▲상속・증여・신탁・ 자산승계 설계 ▲해외활동연계 세무 계획(cross-border Tax planning) 등 폭넓은 영역에서 지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협약으로 골든와이즈닥터스의 병원경영 컨설팅 노하우에 가온의 전문성을 더해 성공한 병원 CEO의 다양한 세무 이슈와 맞춤형 자산관리 플랜고민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기성 골든와이즈닥터스 대표는 “단순 회계장부 작성 대행과 세무조정 서비스를 넘어 성공한 병원 최고경영자(CEO)를 위한 중장기 상속과 증여 등 세무 컨설팅, 가족의 자산승계플랜 등의 고급 세무자문 서비스가 필요했는데, 이번 가온과의 업무협약으로 성공한 개원의 고객들에게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2001년 창업이래 병원업계에 가장 취약했던 ‘병원전문 세무법인’을 최초로 만드는데 협업, 병원 전문 기장 세무법인들이 지난 20년간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발전해왔지만, 개원의사의 깊은 고민과 아픈 손가락을 치유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양사는 각 분야에서 쌓아 올린 업무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원의들에 대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품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골든와이즈닥터스는 가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속, 증여, 자산승계플랜 등에 대한 교육, 세미나, 법률상담 부문에서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세 분야와 가업(family office) 경영자문 분야에서 독보적인 인력과 경험을 보유한 국내 유일 조세 전문 로펌 가온은 지난 2022년 자산관리플랫폼 ‘패밀리오피스 센터’를 출범, 상속과 증여, 신탁, 가업승계 등에 대한 법무·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산관리 시장을 선도해가고 있다. 센터는 세무사와 회계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을 비롯해 국세청・조세심판원・행정법원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강남규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가온의 조세그룹은 세무진단부터 세무조사, 세무 자문, 조세소송, 자산관리 플랜 뿐만 아니라, 일반 민・형사 분쟁 등 기존 세무법인들이 제공하기 어려운 통합 법률서비스까지 한몫에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고 밝혔다.

 

 

강남규 대표변호사(왼쪽)와 박기성 골든와이즈닥터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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