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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정보보호 공시 자율 참여'로 ESG 경영 실천

의무공시 대상기업 아님에도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등 공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건설이 정보보호 책임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정보보호 공시에 자율적으로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및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정보보호 투자활동, 인력 등)을 일반에 자율‧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다.

 

이날 롯데건설측은 “의무공시 대상기업이 아님에도 ESG 경영 실천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건설업계 최초로 정보보호 공시에 자율적으로 참여했다”며 “정보보호와 관련해 ▲투자 현황 ▲인력 현황 ▲인증 현황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등을 비롯한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롯데건설은 ‘정보보호 공시제도 투자 우수기업 인증’도 함께 획득했다. ‘정보보호 공시제도 투자 우수기업 인증’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관리체계(ISMS-P) 인증을 취득하거나 정보보호준비도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 중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한 기업에 부여된다.

 

롯데건설은 지난 2017년 건설업계 최초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뒤 2022년 개인정보 관리 영역까지 확대한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를 획득한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고사례가 많아지는 만큼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아파트 월패드 해킹을 예방하고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고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부문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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