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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공정위, 모빌리티 플랫폼 '티머니' 현장 조사…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정산 업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 티머니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서울 중구 티머니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정산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티머니가 수집한 승객들의 통합환승할인 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등에 제공하지 않은 점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를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며 "불공정 거래 등 내용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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