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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신용카드 세금납부 한도폐지로 이용 급증…법인세 300배 증가

카드사 납부수수료 1천억원대 예상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해부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의 세금을 부담하는 법인들이 사용을 늘리면서 카드납부가 활성화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신용카드 세목별 납부실적’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조1,168억원이었던  국세 카드납부총액은 올해 6월까지만 6조8,007억원이 납부돼 배로 늘었다.

세목별로는 지난해 882억원에 불과했던 법인세 납부실적이 올해 상반기에만 2조7,163억원 납부돼 300배 이상 폭증했다. 개별소비세 등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포함 된 기타세목도 지난해 1천억원 수준에서 1조5천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2조997억원이 납부돼 지난해 납부 총액 2조 3천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세 카드납부의 경우 지방세와는 달리 1%(체크카드 0.7%)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이미 600억원을 넘어서 올해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이 1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김태흠의원은 “국세 카드납부가 활성화 될수록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므로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지방세와 같이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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