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구름많음동두천 3.5℃
  • 흐림강릉 7.4℃
  • 박무서울 4.6℃
  • 흐림대전 8.1℃
  • 흐림대구 6.4℃
  • 흐림울산 9.0℃
  • 흐림광주 8.7℃
  • 흐림부산 9.7℃
  • 흐림고창 9.4℃
  • 구름조금제주 12.1℃
  • 구름많음강화 3.9℃
  • 흐림보은 4.9℃
  • 흐림금산 6.3℃
  • 구름많음강진군 7.6℃
  • 흐림경주시 6.1℃
  • 구름많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 비리 2년간 172건 적발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비용 2~3배 ↑ 관리비 부담 급증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아파트 관리비 횡령, 부당ㆍ허위 계약 등 비리와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확대되자 올해부터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자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회계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면서 회계감사료가 급증해 관리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국 시도에서 공동주택 특별감사 등을 통해 적발한 관리비 비리, 횡령, 부당ㆍ허위계약 등 불법행위는 총 17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10건(63.9%)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49건(28.5%), 인천 7건, 대구와 대전이 각각 3건 적발되었다. 그 외 부산, 광주 등은 공동주택 감사결과 관리비 관련 적발된 내용이 없다고 공식자료를 제출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45건에서 지난해 127건으로 최근 1년 새 2.8배 이상 증가했다.

불법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각종 공사비 과다지출에서부터 관리비ㆍ청소용역비 횡령,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ㆍ장기수선충당금ㆍ잡수입 사용 부적정 등 다양했다. 

김태원 의원은 “국민 65%가 아파트에 사는 시대에 아파트 관리비는 전국적으로 연간 총 12조 원에 달하는 어마한 규모인 만큼 주민감시역량을 키우고 정교한 지도와 감시가 가능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도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확대되자 올해부터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자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회계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였다.

하지만 시행 첫해부터 논란이다. 회계감사비가 2~3배 이상 급증해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의 회계감사 평균 소요비용은 20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화 이전 50~100만원 내외였던 감사비용이 약 2~3배 증가한 것이다.

시도별도는 광주가 242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 235만원, 서울 228만원, 울산 223만원, 인천 215만원, 전남 214만원, 경남 213만원, 대전 209만원 순이다.

또한 외부회계감사 시한을 석 달 앞둔 7월 말 기준으로 실제 회계감사를 마친 곳은 전체의 15.9%인 1,459개 단지에 불과했고 회계감사 계약을 맺고 감사를 준비 중인 곳 역시 8.5%인 786개 단지에 그쳤다.

게다가 올해 10월까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지만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7,682개 단지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고 있어 과태료 폭탄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 추후 논란소지가 있다. 

김태원 의원은“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취지는 좋지만 관리비를 올리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며“국토부는 적정한 감사시간, 비용, 업무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에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진단하거나 지자체에서 조사ㆍ감사 시 그 해 외부회계감사 의무를 면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10월까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토부는 지자체를 통해 회계감사 진행을 적극 독려해야 한다”며 “향후 국토부는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