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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사 고객 민원 ‘무시’ 심해 …보험 지급기간도 안지켜

손보사 민원불수용률 45%, 생보사 4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보험사들이 여전히 고객으로부터 제기된 민원을 수용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 기간도 정해진 기간을 넘기는 것이 일쑤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14년~2015년 상반기 국내 보험사 민원 접수 및 민원불수용률’자료를 분석한 결과, 손해보험사는 접수된 민원 5만 2,363건 중 44.98%에 해당하는 2만 3,554건이, 생명보험사는 접수된 민원 5만 7,879건 중 40.13%에 해당하는 2만 3,226건이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개 생명보험사와 16개 손해보험사 가운데 민원 불수용률이 40% 이상인 보험사는 생명보험사가 12곳, 손해보험사가 7곳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들 가운데 PCA생명은 민원불수용률이 73.05%로 가장 높았으며, AIA생명(67.59%), 에이스생명(66.08%), 푸르덴셜생명(63.66%), 삼성생명(60.62%), 동부생명보험(55.98%), BNP파리바카디프생명(51.06%)의 순이었다.

손해보험사중에서는 농협손해보험의 민원불수용률이 68.63%로 가장 높았고, MG손해보험(67.48%), 현대해상(56.45%)의 민원불수용률이 50%를 넘기고 있었다.

민원접수 건수 기준으로 살필 경우 생보사 중에서는 2년 동안 8,730건으로 삼성생명이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된 보험사였고 불수용된 민원건수도 5,292건이나 되었다. 손해보험사중에서는 삼성화재가 9,563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불수용된 민원건수는 4,724건으로 확인됐다.

보험사에 대한 고객들의 주요 민원사항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보험사의 사고보험금 지급이 약관에서 정하는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생보사의 경우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손보사의 경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모두 약관에 정하는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생보사의 경우 11일이 지난 후 지급된 경우가 지난 3년간 77만 3,876건이나 되었고, 손보사는 무려 648만 1,312건이나 되었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11일 이상인 기간의 지급비율이 무려 39.9%가 넘었으며 11일에서 90일 사이에 지급된 비중이 35.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명보험사 가운데 보험금 지급기간이 11일을 넘기는 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생명이었고, 교보생명, 한화생명, 라이나생명, AIA생명, 신한생명, 흥국생명보험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교보생명은 지급 결정 이후 181일 이상이나 지나서 지급하는 건수가 5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메트라이프생명보험 342건, 라이나생명 64건, 미래에셋생명보험 33건 순이었다.

손해보험사 가운데서는 삼성화재가 11일 이상 걸려 보험금을 지급한 건수가 2013년 이후 3년간 158만 8,099건으로 가장 많았다. KB손해보험(99만2,056건), 현대해상(91만5,109건), 메리츠화재(58만7,560건), 한화손해보험(53만288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지급결정 후 181일 이상 지난 후에야 지급하는 건수는 KB손해보험이 5만8,6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화재가 4만 5,026건, 한화손해보험이 4만 3,715건 순으로 많았다.

김기식 의원은 “보험회사들은 고객들의 보험사기가 늘고 있어 보험사기특별법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보험금의 늦장지급 또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민원불수용률이 특별히 높거나, 보험금 지급기간이 많이 지연되는 보험사들에 대해선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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