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3년간 국세청의 금품수수 공무원 현황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의 경우 69명이 금품수수로 적발되었으며, 이 중 12명이 파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세청 공무원이 금품수수, 기강위반, 업무소홀로 인해 총 464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그 중 48명이 공직에서 추방되었다.
일선에서 국민의 세금을 다루면서 공평과세의 첨병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금품수수이나,특히 2014년에 금품수수로 적발된 세무공무원이 무려 69명에 달했으며, 이 중에서 파면이 12명이었다.
국세청은 최근 지방청 간부가 성매매사건에 연루되고, 2009년 전·현직 세무공무원 6명이 세무조사 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도 드러나면서 국세청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줬다.
윤호중 의원은 “임환수 국세청장은 올해 3월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긴급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소집하여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섰으나, 이후에도 2015년 한해 금품수수자만 6월까지 12명이 나오는 등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면서 “국세청장은 조직 기강 다잡기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