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대부분의 은행ㆍ금융공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은행ㆍ금융공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 현황자료”를 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을 제외한 13개 금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해, 5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전체근로자 중 장애인근로자를 일정비율 고용해야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기업과 공기업은 전체 상시근로자 중 각각 2.7%와 3%를 장애인 근로자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은행별로는 씨티은행 0.47%, 하나은행 0.68%, 외환은행 0.72%, 우리은행 0.82%, 신한은행 0.92%, KB국민은행 1.09%, 스탠다드차타드은행 1.13%, NH농협은행 1.62% 등이다.
금융공기업도 시중·특수은행과 상황이 다르지 않다. 금융공기업 7곳 중 주택금융공사 3.77%와 신용보증기금 3.21%를 제외하고 5곳 모두 3% 기준에 미달했다.
세부적으로는 한국수출입은행 1.33%, KDB산업은행 1.69%, IBK기업은행 2.52%, 기술보증기금 2.59%, 예금보험공사 2.72% 등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은행과 금융공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매년 지적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적사항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아 관련 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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