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2014년 3월부터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선대리인제도가 과세전적부심사 인용율은 평균 이하를 유지하는 것에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른 구간에 비하여 1천만원 이하의 소액 청구가 21.8%로 전체 평균 인용율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1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 부분에서는 평균 33%, 100억원 이상 1천억원 이하는 그 두배인 무려 52.9%에 달했다.
이에 따라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2014년 3월부터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선대리인제도’를 운영하면서, 영세납세자에게 조세전문가(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인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보유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세목이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국세청은 제도 시행 이후,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지원대상 납세자의 49%가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제도 시행이 1년 정도 되어가는 상황에서 문제는 현재 국선세무대리인들은 지식기부를 통한 무보수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도 일부 문제가 있다. 국선변호인은 변론시 사건당 소정의 소송지원료를 받고 있으나, 세무대리인들은 무료로 하고 있어서 직업적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윤호중 의원은 “국선(세무)대리인제도는 지원대상을 1천만원 이하 세액으로 제한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보니 실질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 현실”고 지적하면서 “소득대비 사건비용을 산출하여 납부케 하는 등 더 많은 납세자들이 국선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록 시행 초기라 할지라도, 서민들의 조세불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놓고 제대로 보수조차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하며, 국세청은 월 급여 형식이나, 사건당 일정액 형식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수고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제도상 개선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