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밝힌 비과세감면 정비효과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적 부진 비과세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에 적용된 비과세감면 제도 가운데 실적이 부진한 항목은 연평균 38건에 달했다.
적용대상자가 없거나 10명(10개 법인) 미만인 경우, 세금감면 효과가 1억원 미만인 경우도 있었다. 실적 부진 비과세감면 조항은 2009년 35개에서 2013년 41개로 늘어났다.
이처럼 비과세감면 정비가 소극적으로 이뤄져 정부 계획대로 세수 확충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 다짐에도 불구하고 2013~2015년 기간 중 국세감면액은 33조원 수준에서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박원석 의원은 "비과세감면을 줄인다지만 실제 국세감면액은 요지부동이고, 증세없는 복지만을 외치면서 엉터리 경기전망과 세수 부풀리기를 되풀이하면서도 법인세 인상은 있을 수 없다는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재정적자 40조원, 국가채무 800조원 시대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결국 이 정부하에서의 빚더미 나라살림은 후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감세로 세금은 줄고, 저출산 고령화로 쓸 돈은 늘어나는 현실에서 OECD 최하위 수준의 조세부담율을 정상화하지 않는 한 적자재정, 국가채무는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지하경제 양성화나 지출구조조정과 같은 편법이 아니라 법인세 인상, 금융소득 과세 강화, 사회복지세 도입과 같은 정공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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