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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16기 난민법률지원교육…난민 현실 조명 및 대응 논의

[사진=동천]
▲ [사진=동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 12일(화)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실에서 ‘제16회 난민법률지원교육’을 성료했다고 13일 전했다.

 

이번 교육은 최원근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가 ‘난민은 누구인가’를 주제로 난민보호의 기원과 역사의 흐름을 강연하며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난민의 정의에 관해 설명하였다.

 

이탁건 변호사(유엔난민기구)는 ‘최근 해외판례 및 유엔난민기구 권고’에서 유엔난민기구의 감독기능 개괄 및 최신 동향에 관해 설명하며, 특히 강제징집과 관련하여 유엔난민기구가 최근 발표한 지침을 소개했다.

 

문지혜 변호사(인천지방변호사회)는 ‘공항 난민 현황 및 법률지원 실무’ 발표에서 인천지방변호사회 내 인천공항난민지원변호사단의 활동 내용과 다수의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대리하며 마련한 인천공항 난민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 매뉴얼 등을 설명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했다.

 

난민활동가 알렉스는 ‘난민신청 및 난민면접 경험 공유’를 주제로 지난 13년간 한국에서 난민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한 실제 경험과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공유했다.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는 ‘난민재판 소송 실무’ 발표에서 난민인정 신청 단계와 행정소송 과정 중 난민 입증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현주 활동가(난민인권센터)는 ‘4개국 사례공유’를 사회를 진행했다.

 

A국 소수민족 박혜 사례에 대해 김보미 변호사(사단법인 선)가, B국 정치적 박해 사례에 대해 배보람 변호사(화우공익재단)가, C국 정치적 박해 사례에 대해 홍석표(법무법인광장)가, D국 기독교 개종사례에 대해 권영실 변호사(재단법인 동천)가 각국의 난민법률지원 경험을 나누었다.

 

난민법률지원교육(ReLATE, Refugee Legal Aid Training and Empowerment)은 난민분야 비영리법인 활동가와 변호사 등에게 난민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난민인정신청 및 소송실무 등 법률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 2010년도부터 매년 정기 개최하고 있으며, 난민법률지원 변호사와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및 지원 인력을 확보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재단법인 동천과 난민인권센터가 공동 주관하고 난민인권네트워크, 유엔난민기구, 난센법률지원변호사단이 공동 주최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후원하였다. 교육에 참여자는 변호사 의무연수 4시간을 인정받는다.

 

난센법률지원변호사단에는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원,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화우 및 공익재단, 개인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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