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회 정무위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을)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세물납증권을 기준과 원칙 없이 매각해서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물납제도’는 납세제가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 가운데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비중이 절반을 넘고, 이로 인해 내야할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현금 대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주식으로 세금납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국세물납증권 매각 현황’ 분석 결과, 지난 5년 동안 1,599억원의 세수손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물납제도’를 통해 거둬들인 5,506억원 상당의 상장·비상장주식을 전문기관인 캠코에 매각 위탁했으나, 대규모 손실이 일어난 것이다.
캠코는 매년 900~1,200억원 가량의 국세물납증권을 처분해왔는데 지난 5년간 단 한 해도 제 값을 받고 판 적이 없었다. 2011년에는 933억원 상당의 주식을 단 638억원(취득가 대비 68.4%)에 헐값 처분했다. 올해도 이미 7월까지 832억원 상당의 주식을 334억원만 받고 처분해 큰 세수손실이 예상된다.
이상직 의원은 "135억원 가치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한지 7년 만에 단돈 63만원에 받고 넘겨 취득 당시 가치의 0.01%만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다"며 "이런식으로 지난 5년 동안 90%이상 손실을 보고 처분한 주식은 19건이나 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물납 주식은 특성상 취득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분해야 정확한 가치를 인정받고 매각할 수 있다”며, “캠코는 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써 매각 원칙과 기준을 뚜렷히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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