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동대문을)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캠코와 위탁징수계약을 체결한 정부부처 채권 총액 2318억원 중 징수된 금액은 7500만원, 징수율이 0.03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가 위탁받은 23개의 정부부처별 체납액을 살펴보면 징수실적이 있는 곳은 6군데로 징수금액 및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는 2014년부터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라 국가채권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 중에 있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1개 정부부처의 국가채권 총액은 237조 6300여 억원으로 이 중 캠코는 23개 정부부처와 2318억원에 달하는 위탁징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캠코는 국가채권 위탁징수 시행에 앞서 이미 2013년부터「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2조 7706억원의 체납액을 징수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징수금액은 182억 6000만원, 0.66%의 징수율에 그치고 있어 국가채권 징수실적 역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병두 의원은 “저조한 징수실적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 없이는 현재 상황이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며 “새로운 방법론 등 징수업무 전반에 걸친 개혁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부처별 국가채권 규모는 국토교통부 85조3393억원, 기획재정부 73조2585억원, 국세청 25조904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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