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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과세, 배기량 기준 적용시 최대 2천8백만원 세수증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정부가 업무용 차량 과세 합리화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를 적용할 경우 세수 증대효과가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2015년 세법개정안 평가–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측면에서’ 보고서를 통해, 사실상 업무용 승용차가 높은 사양의 고성능 엔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용 승용차를 손금산입 대상에서 구분하고, 필요 시 사업자가 특이사항에 대해 설명·입증하는 절차를 보완해 나가는 과세 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업무용 승용차의 배기량이 3,000cc(또는 3,500cc) 이상이면 국산차·수입차 구분 없이 해당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무차별하게’ ‘일률적으로’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는 최근 들어 국산·수입차를 막론하고 연비 상승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한 강화 등으로 차량 엔진이 다운사이징(downsizing) 되는 추세여서 3,000cc/3,500cc의 차량에 매우 높은 마력(hp)과 토크(kg.m), 심지어 우수한 가속성능(정지상태→100km/h의 가속시간)을 내는 고성능 엔진이 탑재되고 있는 형국이다.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외국과의 통상 시비의 소지를 넘어설 경우* 이같은 방안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배기량 기준으로 손금산입 여부를 정하는 방안은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산입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에 비해 ▲업무특성에 따라 운행거리가 많아 손금 한도에 도달하기 쉬운 업무용 승용차 사업자에게 초래되는 영업활동 지장 해소 ▲손금산입 금액한도 설정에서의 임의성 배제 ▲적용의 용이성 ▲행정비용 감소 ▲투명성 제고 등에서 상대적으로 이점이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허 연구위원은 “차량 구입비·임차비·유지비 등의 고가여부를 떠나, 업무용 승용차가 업무목적에 비해 불필요하게 높은 사양의 성능을 갖는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몇 가지 사례들을 가정하여 배기량 3,000cc(또는 3,500cc) 이상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손금불산입 시, 해당 차량 1대당 예상되는 정부의 세수증대 규모를 추정하였다.

보고서는 ▲조세 관련 사항은 국가재정고권으로서 통상조약에서 담을 수 없는 주권과 연관된 주요 영역인 만큼 국민건강·안보 사항과 마찬가지로 통상협정에서 배제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조세조약 문제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통상조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일정한 하나’의 수치(배기량) 기준으로 ‘무차별한’ 과세 요건이 정해지면 국산차·수입차 구분 없이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수입차를 겨냥한 통상조약 위반으로 보기 힘들어질 수 있으며 더군다나 배기량 3,000cc(또는 3,500cc) 이상의 적용대상에 국산차가 더 많아 분쟁의 소지가 적다는 점, ▲배기량 기준 조치가 FTA 협정문 상의 단서 조항인 ‘차종 간의 세율 차이 확대 목적’인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일률적인 단순 배기량 기준으로는 차종이나 차종별 원산지를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상조약에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필요 시 인정받아야 할 특이사항에 대해 사업자가 설명·입증토록 하여 업무용 승용차로서의 손금산입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통상관계에서 한 나라(A)가 특정 국가(B)와 조약을 체결·갱신할 때 제3국에 부여했거나 부여하게 될 제(諸) 조건보다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그 나라(B)에도 부여해 주어야 한다는 최혜국민 대우 원칙을 통상조약이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의 준수 여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그 결과, 차량가격대와 배기량·과세표준 구간 적용세율에 따라 3년의 리스기간 중 법인사업자는 최소 3,404,910원에서 최대 16,336,871원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며, 동 기간 개인사업자는 적게는 2,042,946원부터 많게는 28,218,232원까지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손금불산입 처리 시 위의 세금 감면규모만큼 세수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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