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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우리삼성페이, 270만 가맹점으로 사용처 확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 www.wooribank.com)은 기존 체크카드나 직불카드와는 별개로 국내 최초로 실물카드 발급하지 않아도 삼성페이에 등록한 통장만으로 즉시 계좌결제가 가능한 사용처를 전국 270만 BC카드 가맹점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8월 20일 금융권 최초로 삼성페이를 이용해 ATM 현금출금 서비스를 시행한 우리은행은 일부 대형가맹점에 제한되었던 결제 사용처를 이번 BC카드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전국 270만 가맹점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가맹점 결제를 위해 금융회사를 통해 신용이나 체크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발급해야 했으나, 우리삼성페이를 이용하면 등록된 통장에서 즉시 출금되어 결제처리가 된다. 결제된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와 동일한 직불카드 사용액으로 포함되어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올해말까지 2만원이상 가맹점 결제시 0.3% 익월 캐시백 제공, ATM수수료 추가 면제, 부동산대출 금리우대 등 부가적인 금융혜택도 주어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등록된 통장만으로 가맹점 결제와 현금출금 기능을 탑재했던 우리삼성페이에 이번에 추가로 가맹점 사용처를 확대하면서 지갑의 대체수단에 한층 가까워졌다”며,“향후 온라인 결제, 송금, 공과금 납부까지 가능한 종합 페이먼트 패키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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