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는 2018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한 보험업의 IFRS 9 '금융상품‘ 적용을 2020년 말까지 연기하기로 잠정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IFRS 9는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을 시가 평가하는 회계기준이다. 은행 등 타금융권은 종전대로 2018년 IFRS 9을 적용하고 보험만 예외적으로 연기가 된 것이다.
IFRS 9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보험활동과 관련 있는 금융자산의 ▲IFRS 9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금액과 ▲IAS 39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과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선택권도 부여하기로 하였다.
또 아직 공표되지 않고 시행일도 결정되지 않았던 보험 부채를 시가평가하는 IFRS 4 2단계도 2020년말까지 연기했다.
IFRS 4 2단계 도입보다 2년여 앞서 IFRS 9을 적용할 경우 자산은 시가평가로, 부채는 원가평가로 하는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만 예외적으로 IFRS 9 시행을 연기한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현행 IFRS 4 '보험계약‘을 개정하는 공개초안을 2015년 말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험업의 IFRS 9의 적용을 연기해 줄 것을 IASB에 요청하였고, 아시아-오세아니아 회계기준제정기구 그룹(AOSSG)의 보험 프로젝트의 리더 국가로서도 적용 연기의 선택권 부여을 요청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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