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4.9℃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3.2℃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1.6℃
  • 맑음광주 -1.3℃
  • 맑음부산 3.1℃
  • 구름조금고창 -2.3℃
  • 구름많음제주 3.2℃
  • 구름조금강화 -5.0℃
  • 맑음보은 -3.5℃
  • 맑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지방세연구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차등 적용 방안' 발표

충청남도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기준 설정방안' 릴레이 학술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난 25일 충청남도와 함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기준 설정방안'을 주제로 '릴레이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최진섭 부연구위원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차등 적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발전소별로 유발되는 환경오염 수준이 다를 수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단일세율 체계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뒤 탄력세율 제도의 도입과 발전소별 차등적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이 필요한 이유로 탄력세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 확보 수단으로서 의의가 있는 만큼 탄력세율 적용이 최대한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탄력세율 적용방식에 대해 각 발전소 외부비용(기부담액 제외)이 특정 기준치를 상회할 경우, 해당 발전소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하회할 경우에는 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원칙대로라면 해당 기준치는 0으로 설정해 발전소별로 순외부비용 규모에 상응하는 규모만큼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급격한 세율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치를 단기적으로 완화된 수준에서 설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탄소배출 감축을 추진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을 반영해 각 연도 탄소배출 총량이 감소한 발전소에 대해 탄력세율 제도를 활용해 세율 인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적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저감은 물론, 세율을 각 발전소의 외부비용 수준에 따라 책정함으로써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그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운영 배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 행사와 지역 맞춤형 환경 정책 추진이 제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력세율 제도를 도입해 발전소별 차등적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