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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인구감소지역 소멸위험 대응 위해 세제·재정지원 확대 필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제·재정지원 제도의 개선 및 확대를 연구한 “인구감소지역 세제·재정지원 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방세·국세감면 및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지방세특례로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공장 지방이전 감면 등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세의 경우, 3억원 이하 농어촌주택 취득 시 이를 보유주택 수에 미산입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및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산업진흥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여러 재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 따르면 5년간 4,667개의 사업에 대해 약 74.3조원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위와 같은 현행 인구감소지역 소멸위험 대응을 위한 세제 및 재정지원 현황을 바탕으로 합리적 개선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는 인구감소지역의 유형화 및 이에 따른 차별화된 세제ㆍ재정지원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여러 인구지표를 복합한 지수를 바탕으로 지역소멸 위험 수준을 평가해 지정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인구감소지역이라도 동일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편차가 크고 상황이 다르며, 이에 보고서는 유형의 분류 및 지원 차등화 등 차별화된 지원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 민간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의 확대 방안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농촌 미래산업으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원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므로 지특법상 인구감소지역 ’창업 및 사업장 신설·이전 감면‘(§75의5)의 감면업종 범위에 동 산업이 포함되도록 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또한,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특례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조특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24) 등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혜택 확대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민간기업 주도로 질 좋은 농촌 전원주택단지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농어촌 토지조성과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세제·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출산·보육 인프라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진섭 부연구위원은 “수도권집중 및 저출산 문제로 인해 인구감소지역 소멸위험이 심화하는 상황이므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인구감소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재정지원 개선 및 확대가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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