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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저출산 재정 운용 대응 방안' 부산시와 공동모색

이상훈 선임연구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감면범위 축소 필요'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난달 29일 부산광역시와 함께 이른바 '지방소멸 더 나아가 인구소멸' 등 저출산 위기에 대해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인구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전체 인구는 2020년 5,183만 명을 정점으로 이후 지속해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2050년 37~4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신혼부부 수와 출산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인구 대응 정책의 더욱 적극적인 해결방안의 논의와 모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참여정부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저출산ㆍ고령화 중심의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했고 저출산 관련 조세지출정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다만, 이와 같은 특례의 적용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향후 특례 적용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모를 전망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운용 방안 모색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상훈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산 정책변화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모 추정'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 위원은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안하는 다자녀 기준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도록 감면 규정을 개정할 경우,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 규모는 현행 대비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정자립도(전국 본청 기준)는 현행 42.83% 대비 41.69%에서 42.57%로 하락하는 등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990년대 이미 2명 아래로 낮아진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령인구 비율은 2023년 이미 18%를 넘어서고 있어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 대응 정책의 적극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자체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과 함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다자녀 기준 완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제안하는 다자녀 기준 완화 정책에 부응하되, 지치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각 시도별 감면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의 감면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우선 승용자동차의 가액이나 취득세 감면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과 감면 대상을 미성년자녀가 아닌 영유아 자녀나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소멸 및 인구소멸의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은 지자체에서도 동참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의 마련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로는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추가하고 추후 변화분에 대한 정산을 마련하는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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