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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민간기업 지방이전 위한 세제혜택 등 규제완화' 방안모색

오는 14일 지방자치법학회-재정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세제혜택과 규제완화는 많은 지역의 현안이자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이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이 중요한 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14일 서초동 지방세연구원에서 한국지방자치법학회를 비롯한 한국재정법학회와 3자공동으로 학술대회를 통해 방안모색에 나선다.

 

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학술대회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발제와 종합 토론이 구성됐다.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과 연계해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방소멸 등 지역의 현실과 시대적 요구사항 속에서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펼쳐나가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에 대한 합리적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최근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등 인구·경제·삶의 질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는 확대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 대이동의 3중고 속에 22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89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의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방세연구원은 이러한 시점에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를 촉진해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세제 정책,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완화, 기업의 지방 이전으로 인한 조세 경쟁과 재정상 영향을 세 주제로 3개의 학술세션이 구성되어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세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학계 등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대회로 지방세·재정 분야의 주요 학회와 공동의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나가고자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집중현상 및 지방 인구소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의 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할 때”라고 진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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