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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저출산 고령화 반영한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간 연계 고려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간 연계 방향 모색(연구책임 : 오나래 부연구위원) 이슈페이퍼TIP을 발간했다.

 

오 부연구위원은 발표자료를 통해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나 향후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재원배분의 불균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산이 지속됨에 따라 학령인구 및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가속화되는 한편,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총부양비는 2020년 21.8명에서 2050년 78.6명으로, 노년부양비는 2020년 38.7명에서 2050년 95.8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방자치단체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로 세입기반의 약화와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부담의 급격한 증가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된 실정이다. 또한,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 및 자연재해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원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내국세 및 시·도 보통세 총액에 법정률로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시·도세 전출금의 증가 및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학령인구 1인당 지방교육재정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초·중·고 학령인구의 경우 2020년 548만명에서 향후 10년간 141만명이 감소하고, 2050년에는 2020년의 64.1%(357만명) 수준으로 추계되어 장래 지방교육재정의 여유분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대해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적합한 지방재정 구축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재정부담 요인을 고려한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79%) 간 법정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수요를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출금 법정률(시·도 보통세의 3.6% ~10%)의 탄력적 운용,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등 재량지출에 대한 책임성 강화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나래 부연구위원은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의무지출에 다른 재정운용의 경직성 및 복지, 환경 등 타 분야와의 재원배분의 불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간 연계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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