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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한·EU FTA 무역위…정부, 한국산 쇠고기 EU 수입 이행 요청

'한-EU 디지털통상협정' 협상 마무리…EU "중대 이정표" 부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2차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열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 측 정 본부장과 EU 측 마로시 셰프초비치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공동 주재한 회의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등 한국 대표단과 EU통상총국 마리아 마틴-프랫 부총국장 등 EU 대표단이 참석했다.

 

한·EU FTA 무역위원회는 협정 제15.1조에 따라 설치된 공식 협의체다. 양측은 무역위원회 본회의에 앞선 열린 사전 면담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제12차 무역위원회에서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지역화/쇠고기), '자동차 및 부품'(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시장 접근 이슈'(해상풍력·배터리 시장·전기전자·철강 세이프가드·불화가스·탄소국경조정제도),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 관련 논의가 있었다.

 

산업부는 "특히 한국산 신선 쇠고기의 EU 수입 허용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개편 검토를 요청했다"며 "EU의 배터리 규제, 철강 세이프가드, 불화가스 규제,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관한 EU 시장 접근 문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측은 공급망 이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한·EU FTA 내 '신통상 및 경제 이슈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 협상도 마무리했다.

 

EU가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과 협상을 타결한 DTA는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디지털 무역에 관한 통상 질서를 구축하고 전자상거래, 금융·클라우드 서비스 등 양자간 디지털 상품·서비스 교역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한다.

 

EU의 전통적 디지털 무역 파트너인 미국을 넘어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과 접점을 늘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이날 협상 타결에 관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협정이 "중대 이정표"라며 "유럽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한국 제품을 구매할 때 사기 및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세이프가드와 함께 더 나은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한국과 같은 유사 입장국과 디지털 무역에 관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계속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한·EU FTA는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에 중요한 기반이 됐다. 앞으로도 FTA 이행 강화를 바탕으로 상호호혜적인 교역과 투자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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