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대구세무사회, 대구국세청과 법인세 신고안내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지난 2일 대구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과 '법인세 신고안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취임후 첫 방문한 한경선 청장은 이날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정운영에 대한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재만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정업무로 바쁘신데도 우리회를 방문해 주신 한경선 청장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세정 동반자로서 국세청과 납세자간의 가교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경선 청장은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세무사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고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방청 차원에서도 세무 대리인들을 위한 신고 편의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 대구세무사회에서는 이재만 회장, 류영애 부회장, 김대경 총무이사, 이광욱 연수이사, 정호철 연구이사, 고대현 업무이사, 박채아 홍보이사, 이종욱 국제이사가 참석했으며, 대구지방국세청에서는 한경선 청장, 이동일 법인세과장, 임치수 법인1팀장, 이동규 조사관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