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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나선다…3년간 국비 80억원 지원

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등 4개 부문, 총 10개 도시 선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는 '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 공모를 공모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사업 등 총 가지 사4업유형을 추진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우선 '거점형 스마트도시'는 스마트도시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스마트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 종합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련 혁신적인 도시서비스 발굴·실증을 지원한다.

올해는 스마트 거점 역할이 가능한 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 등 도시 1개소를 선정하며,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비와 지방비 1대 1 매칭 방식으로 3년간 국비 최대 1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소형 스마트도시'는 중·소도시가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이 집중된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친환경·탄소중립, 기후재해-zero 융·복합 특화도시를 만드는 '기후위기 대응형',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과 지역산업 활력 지원 융·복합 특화도시인 '지역소멸 대응형' 등 2개 세부 유형 중 1개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3개소 이내를 선정한다.

인구 100만 명 이하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등 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3년간 국비 최대 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보급 솔루션과 함께 특화 솔루션을 자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 경험이 있는 선행 지방자치단체의 코칭,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구 30만 명 미만의 도시(시군구)이며, 이번 공모를 통해 5개소 이내를 선정하고,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1년간 국비 1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공모하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스마트도시산업 육성 여건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 관계부처 등과 함께 혁신기업이 모여 스마트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선도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온디바이스(On-Device) AI 서비스 실증·확산사업'과 협업으로 진행해, AI 반도체를 활용한 모빌리티, 로봇 등 특화분야 스마트서비스의 도시공간 실증 활성화가 기대된다.

올해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1개소를 선정하고, 사업주체인 관할 지방자치단체(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에 3년간 국비 최대 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은 4월14일부터 16일까지 접수해 5월 중 최종 선정하며, 나머지 3개 사업은 5월19일부터 21일까지 접수하고,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윤영중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최근 AI,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이 실제 다양한 분야에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이를 활용한 보다 편리한 도시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등과 협력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경제와 산업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혁신적인 스마트서비스를 적극 제안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7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www.smartcity.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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