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검찰이 외국계 기관투자자 임직원의 금품 수수 수사와 관련 KDB대우증권 본사와 KB투자증권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8일 10시부터 서울 여의도에 있는 KDB대우증권과 KB투자증권 본사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두 회사의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수재)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등 다양한 거래를 통해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며 "기존 외국계 기관투자자 수사에 이어 우리나라 주요 기관투자자로 수사를 확대한 것"이라고밝혔다.
앞서 검찰은 시세조종 세력과 손잡고 주가조작을 도운 혐의로 다이와중권과 옛 골드만삭스자산운용(현 골드만삭스투자자문) 전직 직원을 구속하는 등 외국계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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