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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빚 있어도 지하철은 타게 하자”…채무조정자 ‘후불 교통카드’ 허용 추진

월 30만원 이내 소액 한도 내 교통카드 제공 검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채무조정 대상자들에게 소액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신용거래가 중단된 채무조정 대상자들은 신용카드는 물론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후불 교통카드조차 사용할 수 없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출퇴근 등 기본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고, 결국 채무 상환 능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채무조정 대상자에게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계좌 및 체크카드를 보유한 이들 대상으로 월 30만원 이내 소액 한도 내에서 후불 기능을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계좌 개설이 금지된 연체 채무자에 대해선 제한적인 계좌 허용 여부와 범위 등을 따져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업계도 공익적 차원에서 이 같은 정책에 협조할 의사를 밝힌 상태다. 복수 카드사 관계자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지방 타운홀 미팅에서 “빚을 진 소상공인들을 모아 당신들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집단토론을 해달라”며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후 금융위가 관련 정책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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